베테랑 수사관들 투입했더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쑥’
2025-07-15 이다예 기자
#임신 중인 주부 C씨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했다. 그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3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D건설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모해 근무 중인 작업자가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 대신 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 내용을 거짓 신고해 이들 역시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등 5명이 실업급여 54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7%(54명) 늘어난 것이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1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2.2% 증가했다. 부정수급액 중 28억원(추가징수액 포함)은 환수 조치했다.
올해 초 수사 경력이 많은 수사관 위주로 인력을 배치해 기획수사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건이 확인됐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건설 현장 책임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부정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근로자가 회사측과 공모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수시 기획조사와 경찰 합동 조사를 늘려 부정수급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