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상반기 불법수입 7200건 적발
2025-07-17 오상민 기자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건, 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건, 133만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건, 5만7000여점) 등이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