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불수용

2025-07-17     권지혜 기자
울산 남구 신정동 1637-86 일원에서 추진됐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불수용됐다.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이 격화 중인 가운데 시행사는 불수용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키로 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1637-86 일원에 997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불수용했다.

시는 사업구역이 제대로 정형화되지 않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부족하며,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25일 시행사가 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업 찬성과 반대 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노후 주택 재개발이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으며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졌다며 이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제가 어렵고 지금 시행사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시행사는 시가 제시한 세가지 불수용 사유를 보완해 재접수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측은 시행사가 공청회에서 지정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진입로 교통 문제 및 민원 해결, 지주들에게 문서로 확약 받기 등 시에서 말한 불수용 사유를 제대로 보완해 재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반대위원회에서 저희를 전 시행사와 연계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다른 시행사다.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할 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