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노동 정책의 그림자…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 수도

2025-07-18     경상일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민주당 김태년 의원 더 센 상법 개정안 발의), “임명되면 당정 협의 통해 조속한 개혁 입법(‘노란봉투법’) 추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기업 활동을 옥죄는 친노동·반기업 법안과 정책이 속속 추진되자 경제계가 ‘멘붕’ 상태에 빠졌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의 위협’,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과도한 권리 강화와 경영의 제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등 노동 정책도 추진 중이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노동 비용 증가와 경영의 유연성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우리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평균보다 2.5%p 높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법인세율을 웃돈다. 여기에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까지 떠안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부담을 줄이려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15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와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추가로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처리도 임박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전임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이재명 정부가 재추진하는 공약이다.

세수 결손이 문제라면, 확장 기조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옳다. ‘주가지수 5000 시대’라는 공약 실현도 중요하지만, 기업 경영이 외부 세력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 격화되는 무역전쟁 속에서 기업이 반기업 법안과 정책에 발목 잡힌다면, 승리는커녕 생존의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