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합리한 규제 완화…개선과제 8건 논의

2025-07-18     석현주 기자
울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시는 17일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타 지역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전문가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해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허가기준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논의된 과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건축 규제, 공공시설 사용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관련 공통 규제사무 6건과 자격요건 완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민생 관련 고유사무 2건으로 나뉜다.

주요 개선 과제는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점용료 부과대상 확대 여부 △‘울산시 건축조례’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완화 △‘울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과 국·공유지 무상양여 기준 완화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내 민생 관련 규제사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다른 지역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