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벽돌·소화기 던진 60대 벌금형

2025-07-18     신동섭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 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트렸다. B씨는 결국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소화기와 돌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 던져 또다시 B씨 소유의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