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상태서 무면허운전...울산지법, 50대에 징역 2개월 선고

2025-07-21     신동섭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