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月 8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

2025-07-22     신동섭 기자
울산 울주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울주군에 위치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주군 거주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매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 인턴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있다.

인턴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00만원,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zpfh11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업 협약 후 접수된 신청서의 서류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인턴 대상자를 최종 승인한다.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204·1362)으로 하면 된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