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화물적재용량 허가 개선’ 최우수에
2025-07-22 오상민 기자
이번 공모전에는 총 12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해수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과제를 평가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현행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카페리 선박에 실리는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경찰서장의 별도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를 개선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서장 허가 없이 선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 번의 허가로 육상과 해상 운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장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우수과제에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안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가 각각 선정됐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