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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