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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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건의
  • 김창식
  • 승인 2021.05.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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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사망사고’ 에만
사업주 처벌 적용 등
건의서 7개 부처에 제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에 제출했다.

울산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상자는 산안법보다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사망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목적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상의는 설명했다.

울산상의는 또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과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상의는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법시행(2022년 1월27일)까지 준비기간 부족을 감안,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시행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울산상의는 지난 3월15일부터 3주간 울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 업체(192개사)의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 88.5%로 많았다.

보완책으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7.9%)’ ‘사업주 징역 하한 (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5.6%)’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 기간 부여(4.3%)’순으로 응답했다.

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처벌강화 정책이 산재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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