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신설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조선산업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근로시간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과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7일 국회에서 ‘K-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청취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사들이 오랜 기간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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