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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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6.0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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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내달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의 완속충전시설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반토막 나는 가운데, PHEV 차주들이 “새벽에 차를 빼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달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에서 PHEV가 7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순수 전기차(BEV)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동일한 충전구역을 사용하면서도 차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속 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종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만 충전구역 주차시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면 모두 해당된다.

문제는 7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차주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PHEV 차주들은 저녁 7~8시 퇴근 후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새벽 2~3시 사이에 차량을 옮겨야 한다.

A씨(40대·남구)는 “내달부터 퇴근 후 충전하면 한밤중에 차를 빼라는 이야기”라며 “그 시간에는 주차할 자리도 없어 주차장만 빙빙 돌다 밤을 새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충전 시설 부족인데, 이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규제만 강화해 이용자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심야 시간대 예외 규정도 없이 일괄 7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부도 지난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심야 시간대 규정 예외를 검토했지만, 막상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예외 규정이 빠졌다.

특히 단속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주민 갈등 요소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한 차량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로 합법적으로 보복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예외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아닌 상위법이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일선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야 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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