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둔다.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울산에서 보호자 부동의율은 초 39.4%, 중 23.6%, 고 7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지원 교육을 제때 받지 않게 되면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은 누적되며 격차 심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천창수 교육감은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보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호자 동의 사항에 대해 의무가 아닌 협조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교육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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