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정원박람회, 국가행사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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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정원박람회, 국가행사로 지원받는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6.0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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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박람회 준비부터 사후 활용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울산은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정원도시로의 전환에 본격 나선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 박람회 종료 이후 사후 활용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통과로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신속한 행정 처리와 범정부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의제 및 특례 규정이 마련돼 완성도 높은 행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한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공간을 중심으로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K-정원’ 개념을 적용해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람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별법 통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행사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람회를 일회성 전시가 아니라 울산의 정원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구호로 2028년 4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6개월간 울산에서 열린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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