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공방 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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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공방 속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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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울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찬반 공방 속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는 23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근호·홍성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안건 심의, 신상발언,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의원 징계의 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6~22일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15건의 안건(조례 13건,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손근호 의원은 ‘송정지구 내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서 “고헌중은 한시적으로 수용 여건을 넓히고, 화봉중은 교육적 매력을 높여 선택지를 분산시키며, 송정초와 연암초 학생도 다양한 방향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홍성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소란이 일어나고, 시의회의 위상이 떨어진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하고 ‘언양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는 지금이 적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어진 상임위 심사 조례안 의결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울산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은 이의 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손근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손 의원은 “세금으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는 점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는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법적 기준이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만을 우선하기보다는 그 기준이 법적 안정성과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공진혁 의원은 찬성토론으로 “일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과 불법 기부행위의 합법화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다. 핵심은 공업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체험행사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지급하고, 관람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공업축제를 더 내실있고 지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찬반 토론 후 표결에 부쳐진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이날 마지막 상정 안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난 6월30일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로 심사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4조에 따라 의원과 의사진행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 결과, 재석 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이성룡 의장은 “홍성우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같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월12일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글·사진=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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