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가결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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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축제 운영조례 개정안 가결 여진 계속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7.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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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훈·김종섭·공진혁·권순용 의원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공업축제 조례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의회 제공
지난 23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찬반 공방 속에 통과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공진혁·안대룡·김종훈·권순용 의원은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공업축제 예산에 대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편향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전날 같은 장소에서 “조례 개정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10월 있을 임기 마지막 울산공업축제에서 참가단체와 울산 시민에게 상품권, 경품, 기념품, 홍보물품을 예산 내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됐기에 합법을 빙자한 꼼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기자회견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가 2년 만에 100만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축제기간 중 소비도 지난해 대비 7.6% 증가됐으며, 3000명이 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연대에서 작년에 추산 100억원 정도의 혈세가 공업축제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의 기능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공업축제 행사운영비는 28억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공업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는 비옷, 응원 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에게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해 더 발전된 축제로 만들려는 것이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인 민생소비쿠폰 전 국민 살포는 괜찮고, 시민 상대로 한 자긍심 고취 행사 기념품 전달은 왜 안되느냐”며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복지, 민생이라 주장하고, 공업축제는 기부행위라는 이중잣대가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합법을 빙자한 꼼수”라고 주장한 것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관련 조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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