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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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대주주 기준 10억으로 강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5.07.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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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는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포함,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선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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