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지구 주유소 설치 대책, 안대룡 시의원 울산시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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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지구 주유소 설치 대책, 안대룡 시의원 울산시에 질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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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안대룡(사진) 교육위원장
울산시의회 안대룡(사진) 교육위원장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울산 남구 삼호동 삼호교 남단에서 가지산 터널 입구까지 29.5㎞ 구간에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221-7에 있는 주유소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유소 건축이 불가하지만, 지난 1995년 울산시가 울밀로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유소 배치 고시로 설치됐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23년 1월 국토부 고시에 따른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해 수용·철거될 예정이다. 선바위 지구 내에는 기존 주유소와 직선거리로 344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주유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위원장은 “신규 주유소가 설치되더라도 울밀로 이용에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울산시가 (신규 주유소 설치 등) 검토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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