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될 때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이다.
이를 대략적인 연소득 금액(세전)으로 추산해 보면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이다. 홀로 버는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1억1200만원, 3인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연소득 추산 약 1억7300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2억300만원)를 적용받게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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