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범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개인의 농지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의 경우 2018~2021년 6월까지 3년6개월 간 1만6302건에 달하던 거래 건수가 법 개정 이후인 2021년 7월~2024년에는 9650건으로 41%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농지담보대출 연체액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농지담보대출금액 중 1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2022년 말 201억원에서 2024년 말 502억원으로 급증했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또한 136억원에서 392억원으로 폭증했다.
농지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농지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농지법에서 정하는 주말·체험 영농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만 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수립한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 영농지역 내의 농지일 경우 일반 국민도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말·체험영농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는 동시에, 농촌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보장도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