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관리계획 의무화, 천미경 시의원 발의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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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관리계획 의무화, 천미경 시의원 발의조례 통과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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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미경(사진) 울산시의원
‘울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싱크홀 등 잇따르는 지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하안전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천미경(사진) 울산시의원은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조례를 지하 안전관리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확대해 울산시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제도화한 조례를 대표 발의, 9월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체 지하시설물 중 설치 21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은 전체의 61%에 달하고, 이 중 72%가 하수도 관로로 확인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적극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전제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전문성을 강화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지하 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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