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출 둘러싼 긴 법정공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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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출 둘러싼 긴 법정공방 일단락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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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된 이성룡 의장이 계속 직무를 이어가도록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2행정부(김영현 고법판사)는 17일 제501호 법정에서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가 청구한 ‘의장 지위 확인’ 소송은 기각됐고,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안 의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8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성룡 의장이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의에는 지방자치법,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선거 규정 및 결의 당시 공지된 소결 처리 기준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방의회 의장 선거는 설령 미결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당선인 재결정 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표 결과 또는 집계를 따로 떼어내서 정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장 선거 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선거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25일자 결의에 대해 취소 사유가 인정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지난 3월20일자 재결의가 이뤄진 것은 별다른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이 의장 스스로가 의장 선거를 취소하고 재결의 했고, 울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의회는 사실상 논쟁을 거듭해 왔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종식하고, 울산 시민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갈등으로 의원끼리 관계가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면,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사실상 패소한 안 의원과 승소한 울산시의회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6월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시작됐다. 안 의원과 이성룡 의원의 득표수가 동률로 나오자 다선 원칙으로 3선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결정됐고, 이후 이 의원에게 두 번 찍힌 표가 발견되자, 무효표 논란 끝에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임시회를 열고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안 의원이 곧바로 울산지법에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7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안 의원은 지난 2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는 지난 3월 안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을 시의장으로 다시 선출했고, 안 의원 역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등을 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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