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與 중수청 신설,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상태바
“이재명 정부·與 중수청 신설,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9.18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 독재’로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 설치·금융감독체계·기후에너지부 등 다수 상임위와 직결된 쟁점인 만큼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체크앤밸런스와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토론 결과를 행안위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개편이 “조직 효율화 차원을 넘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는 시도로 위헌적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따른 제도 충돌과 집행 가능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대법원 판시 취지 언급)를 거론하며, 중수청을 설치하더라도 법무부 소속·검사 보완수사지휘·장기 임기·국회 동의 등 독립성 장치를 두지 않으면 인권보호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청구권의 검사 독점)을 들어, 수사는 다른 기관이 하고 영장은 검사가 ‘형식적으로’ 청구하는 구조가 되면 영장주의의 실질적 통제가 약화돼 “형해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수사·소추를 본질적으로 행정 사무로 보고 권한 배분은 입법 설계 사항이라고 본 점을 근거로 들며, 완전 분리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