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고 파문이 학산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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