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3일부터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 신고해 선거인명부 등에 오르게 하는 행위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2025년 11월13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2026년 5월16일)까지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투표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정당, 입후보 예정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시로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