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실험·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업·과학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과학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관리 책무 명시 △과학실 설치·관리 및 정기 안전점검 제도화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비치 의무화 △화학약품·폐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기준 제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과학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함께 보장해야 하는 교육공간”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울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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