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사진) 울산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등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목적·정의 및 교육감 등 책무 구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울산형 기초학력 설정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시행 일정·과목·방법 등 운영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점검·개선’ 흐름을 제도화했다.
권 부위원장은 “기초학력은 교육의 출발선이며, 아이 한 명의 뒤처짐이 방치되는 순간 격차는 학교 밖까지 이어진다”며 기초학력은 ‘선택’이 아니라 학생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인 만큼, 울산형 기준 설정부터 진단·점검까지 끊기지 않는 제도 기반을 만들고, 정책 성과가 숫자로만 남지 않고 교실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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