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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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적절성 논란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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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에 답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알박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기환)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김태선)은 올해 말까지 임기인 윤두환 사장에 대해 사실상 연임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진행하는 인사청문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공개 검증으로 진행하면서도, 신규채용 방식의 적절성 문제를 꼬집었다.

권태호 위원은 “지난 3년간 받은 (낮은 등급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느냐”고 따져 물었고, 홍유준 위원은 “신규채용 방식이 공기업법의 연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구조적으로 울산도시공사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구조로 16개 지방공사 중 인력이 제일 적다. 60명 인력으로 다른 공사 수백명인 공사와 경합하다 보니 불리한 점이 있기에 취임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주택 개발이나 산단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 이어가는 것이 아닌, 새로 임용하는 것으로 전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두환 울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신규채용 인사청문회는 울산시의회가 특정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의 장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장”이라며 “김두겸식 알박기 인사를 위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당에 따르면 윤 사장 재임 중 울산도시공사는 기관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에서는 ‘라 등급’을 받았다. 이에 윤 사장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신규채용을 통해 윤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꼼수 행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특위 위원 5명 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견제와 감시는커녕 ‘하이패스’ 통과를 예약해 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며 “김두겸 시장은 꼼수 알박기를 즉시 중단하고, 윤두환 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2에는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으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와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면 연임, 반대의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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