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헌혈 공가제도 적극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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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헌혈 공가제도 적극 활용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2.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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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희(사진) 울산시의원
헌혈에 참여한 공무원의 공가 신청·활용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손명희(사진) 울산시의원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명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근로자에게도 혜택 마련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돼 있는 ‘헌혈 공가’ 제도를 시 조례에도 명시해,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 공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의 헌혈 참여시 공가 활용 장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공가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 검토를 명시해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우선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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