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시의원, 마약류 상품명 광고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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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시의원, 마약류 상품명 광고 제한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2.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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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마약 ○○’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의 광고 문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라질 수는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안대룡(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업시설에서 마약류 명칭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울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층이 마약이라는 표현을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조례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광고 등에 대한 정의 규정 △교육감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 △실태조사 실시 △캠페인·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안대룡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부터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무심코 접하는 표현 하나가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대룡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달 28일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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