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울산시 조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자,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였던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창업 후 7년 이내’로 현실화한 것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