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사업자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수요처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SK멀티유틸리티(SKMU)와 전력 거래를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가 향후 친환경 전력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특구 이행 점검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정부·지방정부·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들은 지난해 지정된 7개 분산특구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과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다. 최근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PPA로 전력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 변화가 특구 사업모델과 맞물려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분산특구에서는 SKMU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기반으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를 확대해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SKMU와 전력 거래를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역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는 저장전기판매사업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해 전력거래에 참여시키는 양방향 충·방전(V2G)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P2H 등 신기술 기반 분산자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정부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특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와 추가 제도 개선 요구를 수시로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주 실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 비용이 늘고 있다”며 “분산특구가 수요지 인근 생산·소비를 통한 전력망 부담 완화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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