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근로자-노동자 조례용어 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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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근로자-노동자 조례용어 갈등 중재 나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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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4일 의장실에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본보 2월3일 자 7면)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사진)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4일 의장실에서 손근호 의원과 권순용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극심한 의견 대립(본보 2월3일 자 7면)을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사진)

이번 협의는 조례 용어 중 ‘노동자’와 ‘근로자’ 사용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조율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손 의원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등의 취지로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최근 권 의원인 헌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를 다시 ‘근로자’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장은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갈등이 의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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