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사진) 울산시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비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 적용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한 것이다.
방 의원은 “현행 면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집 문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울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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