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 활성화 조례 등 심의

울산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4일째인 16일 2019년도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울산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울산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 재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안수일 의원은 “악취방지를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백운찬 의원은 “성인용 보행기는 민간후원 등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있어 사업시행시 중복지원자 발생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윤호 위원장은 “최근 북구와 울주군 지역내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엄격한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막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시의 도시계획이 규제보다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업들이 입주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해 총 313건의 요구자료를 의결했다. 또 ‘울산시교육청 메이커교육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울산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천기옥 위원장은 “현재 30개 학교에서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수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이 실시돼 지역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더욱 심화된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 교육을 통해 학생 진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폭 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