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시의원, 최근 3년간 시 조례 124개 정비
상태바
손종학 시의원, 최근 3년간 시 조례 124개 정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0.31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정보 신속 홍보 시스템

입법기술 교육 강화 지적도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로부터 받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 431개 중 124개 조례가 정비됐다고 31일 밝혔다.

정비 사유는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65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 3건, 상위법령 위반 30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12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11건, 인용조문불일치 3건 등이다.

손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률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제·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에 대한 입법 기술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