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 무효소송 진행중
재가동 논의 법적근거 마련
재가동 논의 법적근거 마련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하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월성1호기 계속 가동시 판매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시 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로선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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