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주 52시간 적용 유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제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제안

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 후보자가 지난 1996년 8월5일부터 같은해 10월2일까지 두 달 만에 3차례 전입이 이뤄진 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 차례 전입이 이뤄진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본 질의에서 “중소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했지만 정부는 보기 좋게 묵살했다”며 “조선업 등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1~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현재 운송(육상, 수상, 항공 등)과 보건업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를 조선, 건설, 뿌리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조선업이 예외 업종으로 지정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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