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암댐주변 개발 ‘오락가락행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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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주변 개발 ‘오락가락행정’ 조사
  • 이춘봉
  • 승인 2021.02.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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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건축불허 근거없다 보고

군의회 특위 행정사무조사

불필요한 법적분쟁 해소키로
▲ 지난 5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용 의원이 대암댐 인근 개발행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 언양읍·삼동면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울주군의회는 울주군의 건축 불허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군민 피해 해소를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군은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삼동면 둔기리 및 언양읍 구수리 등 대암댐 주변 단독주택 건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허가를 내줬다가 2016년부터 방침을 변경해 불허했다. 군은 울산 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 주변에 대해 △난개발 방지 △자연경관 보전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키로 가닥을 잡았다.

군이 갑자기 건축 허가를 불허하자 일부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군의회는 대암댐 주변 지역은 상위 법령상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하는 곳임에도 군이 아무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해 주민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연말 건축 허가를 신청해 도시계획심의를 앞둔 사례가 있고, 건축 허가 신청이 다시 발생할 소지도 많은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따른 군민 피해도 지적했다. 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구수리 일원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이를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건축 허가를 얻어 부지 및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는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미 투입한 1억원대의 공사비를 날렸다. 건축주는 군을 상대로 건축 신고 취소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조사 기간과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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