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당정협의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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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당정협의회 무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2.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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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울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올해 첫 당정협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개최직전 무산되자 송철호(왼쪽) 울산시장과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 시선관위에 문의 후에
협력 방안 등 논의 위해 마련
“참석시 선거법 위반일수도”
군선관위, 이선호 군수에 답변
시장·구군 단체장 참석했다가
각종 논란 우려 회의 연기키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구·군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분분한 해석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결과적으론 행정 수장과 국회의원 등의 바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울산시와 민주당 시당간 올해 첫 당정협의회가 예정된 8일 오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는 송철호 시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등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이 모였다.

민주당 측에선 시당위원장인 이상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향로 중구위원장, 심규명 남갑위원장, 박성진 남을위원장, 김영문 울주군위원장, 김성호 자치분권위원장, 백운찬 원내대표, 김시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울산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코로나 백신접종 실행계획 등과 관련해 울산시와 구·군, 시당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원활한 백신 접종 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당정협의회의 발목을 잡았다.

울산시는 앞서 시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통해 이날 당정협의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사를 추진했다.

당정협의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다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등 현안 논의, 울산시가 개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호 울주군수가 군선관위로부터 당정협의회 참석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행사 추진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날 송 시장과 이 시당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다 각종 논란을 우려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당정협의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선관위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차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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