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직선거법에서는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상시허용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이건 명백한 법 위반 맞죠?
A.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4월7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대행업체 이용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기타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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