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상태바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②]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2.08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는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선거운동 문자가 자꾸 와요. 이건 법 위반행위 아닌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상시허용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선거운동을 해요. 아직 선거운동기간도 아닌데, 이건 명백한 법 위반 맞죠?

A.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4월7일)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대행업체 이용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련 기타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롯데자이언츠, 25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