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생포지역 주민들은 “장생포 일부지역이 지난 40년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보니 점점 낙후되고 있다”며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항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래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육지속의 섬’인 장생포의 정주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