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14일 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제2도산초 예정 부지였던 곳을 지난해 연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식적 절차 없이 토지 강제수용 등 독단적 추진에 나섰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예정 부지 인근에는 선점해있던 자동차 학원과 골프연습장이 존재하며, 현재로선 철거명령도 불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장애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보다 청각 등 감각기관이 훨씬 예민해 소음에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성 있게 추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현재 토지소유주들이 강제 수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일 지번 내에서도 일부 부지만 편입되는 문제와 관련해 “잔여부지의 경우 맹지화, 웅덩이화, 고립화 우려가 있다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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