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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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2.1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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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적시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기현 단장을 비롯해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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