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적시

김기현 단장을 비롯해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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