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다자녀 가정 위해
다양한 할인·세제혜택 제공
울산시가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수도, 전기요금 등을 감면해 준다다양한 할인·세제혜택 제공
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로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월 1만9050원)과 전기 요금(월 30% 최대 1만6000원) 감면 혜택도 준다.
시는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일정 학점 조건 충족시 학기별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 셋째아에겐 교과용 구매비와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은 시 복지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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