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포럼은 울산대 배미란 교수의 ‘자치경찰체 도입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와 김미형 위원장의 ‘울산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현황과 과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의 ‘자치경찰제와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미형 위원장은 “시행에 앞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찰청과 울산시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이나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에 대한 시장의 책임 권한(인사권) 강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혼선 방지 △자치경찰위원회 중립성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인력의 자율성 확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명확화 등을 개선점과 향후과제로 꼽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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