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뒤 이를 법사위에 넘겼다.특히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치게 되면 특별한 법률적 하자가 없는한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다만 구체적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두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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