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로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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