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분 면담에 4만2천원, 누구를 위한 상급병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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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분 면담에 4만2천원, 누구를 위한 상급병원인가
  • 경상일보
  • 승인 2021.0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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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오 전 국회의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었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건복지부가 평가하여 3년마다 지정한다. 울산대학병원도 경남동부권역 5개 병원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시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상급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을 이용했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불편했던 것과 과도한 진료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며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과도한 청구라면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북구청장 재임시절인 2012년 뇌출혈이 일어나 울산대학병원에서 스텐스시술을 받고 잘 회복해 지금까지 2~3년 간격으로 MRI검진을 받아 왔으며, 올해 초에도 전과 같이 검진을 받기위해 진료예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급병원이라 다른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가져 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동네병원에서 저의 뇌출혈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울산대학병원만이 모든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져 물으니 법이 그리되어 있어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불과 1분정도 상담하고 1분정도 간호사선생님과 MRI 찍을 날짜만 잡고 나왔는데 4만2000원(공단부담금포함 5만6700원) 이라는 진료비가 나왔다.

아무리 상급병원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의료행위도 하지 않았고 1분 면담에 4만2000원은 상식적으로 너무하지 않은가? 수많은 환자들이 특진 의사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진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필자와 같이 청구한 대로 지급한 환자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된다. 계산서를 받아보니. 하지도않은 검진비가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산정한 것이지 울산대학병원은 답해야 할 것이다.

좀 기분상한 4만2000원을 결재하고 나니 또 고민이다. MRI 찍고 피검사하는데 150만원 이란다. 뇌출혈사고가 일어 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시술한 곳이 잘 안착되어 있는지 검사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이라니 참으로 부담이다.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비싸야할 이유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무래도 이번 검사는 포기해야만 할 것 같다. ‘저 같은 서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울산대학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했던 시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체감은 못 느끼면서 불편함과 과도한 진료비부담으로만 이어진다면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윤종오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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